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언론매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음.
최근에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언론매체에 게재되는 유해한 광고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 달라는 청원을 청소년단체[(사)탁틴내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SGT)]를 통하여 하기도 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을 위하여 인터넷언론매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인터넷언론매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의 게재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언론매체 역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등을 게재하는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아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