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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2009 ∼ 2011년 사이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1만 6,936명임. 이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1만 7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57.6% 늘어난 수치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5,760명, 2010년 5,818명, 2011년에는 5,358명이었음.
현행법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 비위는 3년,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주기에 비해 짧아, 비위를 적발하여도 시효 도과로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제8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