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이는 국민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용관계도 불명확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50% 이상 달하고 있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이들 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유인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각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소시효 특례규정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청소년”에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가중처벌의 대상을 종전의 “13세 미만의 여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칙 제4조 등).
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안 제7조제3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7조의2).
마. 13세 미만 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7조의3제3항).
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조).
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