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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22조(계측업의 등록)
제24조(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청문)
제33조(권한 위임)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