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유럽재정 위기, 국내 경기침체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 등의 전세ㆍ월세 수요는 꾸준히 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여기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대가족에서 1인~2인으로의 가구 구성원 분화로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유’에서 ‘거주’로의 주택 패러다임 변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복합적인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임대용 주택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중단기적으로 연기금, 리츠 등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도 장치가 필요한 실정인데 민간 투자자는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주택 전용부분 시설 개수ㆍ보수 등의 관리상ㆍ운영상 부담과 복잡한 행정적 절차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임.
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 관리회사의 업무는 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관리ㆍ운영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임대료 징수에서부터 주택 전용부분의 시설 개수ㆍ보수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주택 임대관리업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상호 보완 및 보호가 가능하고, 임대료 체납 등 악성 임차인 퇴거 문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임대인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임대인의 불성실한 시설 관리를 보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손실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임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나.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형태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및 기타로 구분함(안 제53조의2 신설).
다.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3 신설).
라.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3조의4 신설).
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신용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53조의6 신설).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8 신설).
아.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신설).
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 단체가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53조의3(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
제53조의4(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의 말소 등)
제53조의5(신용정보의 이용)
제53조의6(보증보험의 가입)
제53조의7(등록의제)
제53조의8(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1조의2(공제사업)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