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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09∼2011년 사이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1만 6,936명임. 이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1만 7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57.6% 늘어난 수치임.
이에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검사의 일반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