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다수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차량수리비, 세차비, 주유비, 신용카드 택시요금 결제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 운송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면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과 관리 경비 등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택시 운전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난폭운전, 승차거부, 과속운행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