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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한 상황이고,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복지재정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소득세액 비율이 4.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의 절반에 못 미치며, 소득세 최고세율 또한 201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19번째로서 중하위 정도에 해당함.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2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초과 시 세율을 42%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