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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반드시 폐차하여 말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자동차의 차령제도는 여객을 수송하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제고를 위한 것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사용연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말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 및 운행여건의 개선 등에 따른 차량 내구성의 향상으로 자동차의 운행가용연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를 2개월 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말소 등록함으로써 여객자동차를 다른 용도로 변경 등록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