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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정책 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의 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