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주택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 따르면,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LH공사의 주택공급 가격이 민간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가 하면, 오히려 해당지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민간사업자의 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주택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반해, LH공사의 주택공급 가격은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28호 제42조의4제2항)에 의해 지자체와의 공식협의가 별도로 없이 LH공사 사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LH공사의 주택공급 가격에 대한 국민 여론과, 2013년부터 실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주택공급가격 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향후 LH공사의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히 공식 협의하여 LH공사의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