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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상파방송 등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방송 또는 자막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의 경우 자막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의 한국영화 관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4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5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