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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마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마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장외발매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된 수익 성격의 사업으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생기게 되면 경마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는 사행행위의 중독성을 높이는 원인이 됨.
따라서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 장외발매소 설치와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외발매소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중지ㆍ영업정지ㆍ허가의 거부 및 취소 등의 조치와 건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4(장외발매소의 설치제한 등)
제59조의2(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