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교나 교원의 책임은 강조하고 있으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품성을 함양하는 가정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이 그 양태가 흉포해지고 관련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가정교육이나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 되고 있음. 따라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호자 등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학교, 가정과 연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자 등에게 가정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학교, 가정, 지역주민이 각각 학교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함.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책의 수립실시의무(제5조제1항)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운영 참여권(제5조제2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상호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교육의 적극적인 당사자임을 인식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일차적인 권리와 책무를 지는 것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다. 제13조제1항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 제13조제1항의 내용이 신설되는 제13조제1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함(안 제13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13조(보호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