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규모는 2011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5.44%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의 수는 174개사에 이르고 있음.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실적은 2009년 2,003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만 2,429건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93%가 찬성에 해당되는 등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기금의 수익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원칙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할 때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주주권의 행사를 포함한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 승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가입자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차관을 삭제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증원함(안 제103조제2항).
나. 운용위원회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을 운용할 때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함(안 제103조의2 신설).
다.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둠(안 제104조의2 신설).
라. 기금의 운용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를 둠(안 제104조의3 신설).
마.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105조제2항).
바.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10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의무)
제104조의2(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
제104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