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그 종류와 입소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소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보호기간을 각각 다르게 정함으로써 입소자 특성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안 제12조제3항)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그 종류가 하나만 있어 입소자별 특성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설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입소자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른 입소기간 다양화(안 제16조)
1) 현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입소자 특성에 관계 없이 6개월 이내로 하고,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소자의 유형별로 보호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동안 보호하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 자립지원 공동시설은 2년 동안 보호하되 각각 2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19조의2 신설)
1) 현재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에 대하여만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상담소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담원 및 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 및 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2조(시정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