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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다음연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실적이 100%일지라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여전히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4조(보조금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