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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시설업 등록과 관련된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실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등록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 시에만 의무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하던 것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2조(청문)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2 · 소방시설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