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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도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만 인정되고 있는 대부금에 관한 결손처분 제도를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등 기금을 구성하는 4가지 자금 모두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채권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5조(기금의 지출)
제16조(결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7 · 공포번호 11941 · 보훈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