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선례에 따라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이 방송제작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편성규약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방송 제작편성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편성규약’을 ‘방송 제작편성규약’이라고 하고,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나. 방송 제작편성규약의 실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두되, 방송사업자,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다. 방송 제작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3인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신설).
라.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 심의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08조제1항 4의24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방송 제작·편성위원회 등)
제69조의4(방송 제작·편성 조정위원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