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전철의 정의를 신설하여 도시철도 중 경량전철의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도시철도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여 기존 시설 외에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다.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마. 기존 건설운영이 통합된 사업면허 중 건설면허의 성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의 성격은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5조).
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ㆍ양수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새로 바뀌는 면허제도에 맞게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함(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사.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한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안 제40조).
아. 도시철도운영자 및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을 준용하고,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준용 사항을 각 해당 법률의 조문별로 명시함(안 제42조, 제4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16 · 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