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도시로 개발ㆍ조성할 수 있으나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함.
이러한 이유로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 중 군에 인접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업도시 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에 인접한 자치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개발구역면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광역시 관할 구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에 인접한 자치구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면적기준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6조제2항).
나.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6조의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