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또는 안건 소관위원회 위원이 안건의 신속처리지정동의를 제출하여 의결되는 경우 의장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심사가 종료되도록 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있음.
그러나 하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의 2개 이상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 1개의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의 안건이 같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정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각각의 안건이 연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 ‘연석회의(連席會議)’제도를 활용하여 각 소관위원회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연석회의 제도는 소관위원회가 개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다른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소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원회가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석회의 제도를 통한 신속안건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위원회 위원장이 제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안 제83조제6항 신설).
나. 소관위원회가 제83조제6항에 따라 요구받은 연석회의(이하 “관련위원회연석회의”라 한다)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명과 거부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다.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제5항의 통보 또는 합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안건(제85조에 따라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한 안건과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63조제6항 신설).
라.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① 다른 위원회에 있는 안건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경우, ② 다른 위원회에 있는 법률안의 제정개정 사항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이하 “동반처리안건”이라 한다)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은 소관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반처리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동반처리안건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안 제85조의2제9항 신설).
마.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있는 소관위원회는 제85조의2제9항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관한 연석회의를 동반처리안건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반처리안건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안 제85조의2제10항 신설).
바. 동반처리안건이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