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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기초보장 수급가구는 88만 가구 155만명이며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66만 가구 117만명으로 추산됨.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상당함에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제도를 일괄폐지할 경우 소요예산의 증가 및 재산의 조기상속, 근로저하, 소득은닉 등의 부작용등을 예상하기도 함.
따라서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이 미흡한 가구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제도를 배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빈곤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고자 함.
이에 수급권자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가구 구성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한 명 이상이 장애등급 제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