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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보조금을 계상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