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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제안경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9. 21.)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나.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20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