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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예외사유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함.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사유를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