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그러나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표준하도급계약서임을 표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하게 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