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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핵심가치 산업으로 정보산업, 방송통신, 기계ㆍ전자, 부품소재, 환경ㆍ기상ㆍ해양관측 및 자원탐사 등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또한, 문화ㆍ관광분야와 접목이 용이하여 상호 긴밀한 연계발전을 이룰 경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임.
그러나, 우주항공분야는 막대한 투자규모, 장기의 투자회임기간,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의한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인 산업이므로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은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 및 산업특성상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미 집적화되어 있는 항공우주 관련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새로운 시설 등 수요에 대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집적화하여 ‘국가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9호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