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 의 회 부 전체회의 상정
1900271양승조의원’12.6.22.’12.7.9.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12.9.17.)
1900820정 부’12.7.23.’12.7.24.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2. 9. 21.)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직위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기구의 명칭 및 체계를 맞추기 위해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신분 등은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려는 것임.
더불어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 등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도록 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나. 「오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제2호의 가목).
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5항, 제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16조제1항).
바. 일반직 보건진료 직렬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신분에 맞게 정리함(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3항).
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정한 요건에 위배될 경우 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7조제2항).
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거주 의무를 삭제하되 관할구역 이탈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
자. 법률의 용어 및 표현을 한글화하고, 문장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직장이탈금지)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의2(신분상실 및 박탈)
제10조(신분조치 통보)
제11조(보수 등)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4조(복무 감독)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7조(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제23조(지도ㆍ감독)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제25조(진료비)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14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