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6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9. 18.)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이와 아울러,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술”을 “말”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입법예고 생략 사유 구체화 및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 마련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
제6조(관할)
제7조(행정청간의 협조)
제8조(행정응원)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0조(지위의 승계)
제11조(대표자)
제12조(대리인)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5조(처분의 정정)
제26조(고지)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제28조(청문주재자)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청문의 공개)
제31조(청문의 진행)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제33조(증거조사)
제34조(청문조서)
제34조의2(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제36조(청문의 재개)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40조(신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5조(공청회)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준용)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50조(의견제출)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2조(비용의 부담)
제53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54조(협조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98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