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9. 21.)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킴. 특히,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또한,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연가입기간 종료 시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부상이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함)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조의2(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11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