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72 이재영의원 등 10인 ’12.7.9.제31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2.8.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45 신경림의원 등 13인 ’12.7.9.제31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2.8.24)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2. 9. 21)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76만4000명)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신고 사례는 0.45%(3,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대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13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