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보험회사가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가 힘듬.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와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위험을 반영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막고,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