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성폭력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뿐 아니라,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지원과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제한되어 ‘나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실임.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권이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여 변호를 하고, 의견의 진술, 고소인이나 증인의 공격 및 피고인 방어 등 변론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
현재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가 있으나, 동석이 허가된 신뢰관계인은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조언이나 참여도 허가되지 않아 심리적 위안 외에 법률적 도움을 줄 수는 없음 현실임.
따라서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법률조력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를 전담지원할 경우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할 것임.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 등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력인제도를 성인 피해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의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피해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