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 등 금지(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1) 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여 주거나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도입(안 제37조의2 신설)
1)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정지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안 제37조의3 신설)
1)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부당이득의 징수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함.
2)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자와 그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안 제37조의4 신설)
1)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ㆍ합병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3) 편법적인 행정제재처분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8조(국가의 부담)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63조(청문)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제7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