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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대다수 도심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외에 환경과 범죄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매연ㆍ유해먼지 등 환경오염 및 각종 범죄 문제로부터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이에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공원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매연·먼지 등 환경유해물질과 범죄로부터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ㆍ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매연·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나.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다.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또는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순찰 강화 등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2(어린이공원의 환경 관리 및 안전 대책)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