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관리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106만 5천여명으로 노인인구의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필수적인 긴급의료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 조항 추가(안 제1조의2제5호).
나. 노인실태조사 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제2항 및 제3항).
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긴급의료서비스 지원의 근거 명시(안 제27조의2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34호).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