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제안경위
가.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9. 19)는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2012. 9.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다. 동 법률안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은 허용하면서 우편을 통한 등록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정보통신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권자와 정보통신처리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외선거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외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우편을 통한 등록신청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제안이유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며, 정당 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나.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김(안 제155조제2항).
다.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으로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18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02 · 공포번호 11485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