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6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7월 2일 유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7. 2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7. 3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8. 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제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99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