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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에는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형사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외국 현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하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제재만을 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72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