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6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학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의 추진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도 확충하는 등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