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체 가구 평균의 25%에 불과하고 한부모가족의 적자가구 비율이 최대 59%에 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부모가족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바, 이러한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한부모가족이 가족 형태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이 가족형태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2조제2항).
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가족형태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관계, 금융기관의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한부모가족의 권익 증진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하루를 한부모가족의 날로 함(안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6조의2(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제6조의3(한부모가족의 날)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제14조(고용의 촉진)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25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74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