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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보편화되어 이동 중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채팅, 인터넷검색, 길안내,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음.
그러나,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 스마트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이동 중 이동전화 등의 사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신기기의 제조자 등에게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