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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저당권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됨. 이처럼 전입신고와 저당권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 해도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채권자가 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때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