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주에 부착되는 공중선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요구되지 않아 왔으나, 최근 국토해양부는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아 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공중선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적 서비스인 전기·통신·방송 서비스의 개통, 이설 및 폐지 등에 지연을 야기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공중선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전기설비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일정한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이에 「도로법」 제44조를 통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선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공중선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전선 및 공중선을 그 소유자가 설치하거나, 소유자 이외의 자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비제공계약 내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는 행위는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44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44조(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