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2011.12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116개로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의 5.3%에 불과하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348,729명의 10.6%인 143,035명에 그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하지만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기업이나 개인 등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나 기업의 근로자, 개인 등의 우선입소가 어려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하여 초등학교 내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활성화시킬 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라.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