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료가 높고 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커 수요자의 불만이 높은 실정임.
이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