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의 교육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일부 학생과 학부모 등의 폭행협박,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이 미흡함.
그리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등의 불필요한 민원제기나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협박 등의 사례가 빈발하여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있음. 이러한 원인의 일부가 외부인의 학교출입이 자유로운 데다가 학교현장에서의 폭행협박 등에 대한 느슨한 대응에 있다고 보고,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의 학교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형사범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과 교원에게 민사상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제적 보호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협박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교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규정됨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권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폭행협박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이하 “폭행협박 등”이라 함)의 행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폭행협박 등에 의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장의 교육감에 대한 즉시보고 의무, 교권침해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학생의 의무 및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학부모의 의무와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행협박 등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하여 교육감은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교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이나 관련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거나 다른 학교로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학생이외의 자가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교권의 침해를 예방보호하고 학교와 관할 교육청 및 관할 경찰청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바.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지원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법률전문가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함(안 제13조).
사. 교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법령상으로 학교에의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를 정함(안 제15조).
자.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