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K팝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올해 현재까지 약 6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연말까지 약 1천 2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및 화물자동차(콜밴)의 불법행위가 늘어나며,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 불편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콜밴 관련 주요 사항은 택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가 58.3%로 가장 높았음.
이에 화물자동차에 미터기를 부착하거나 지붕 위 갓등 또는 빈차 표시기 등을 설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 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